유산상속재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인이 불명확 할 때 진행되는 절차 1. 상속인의 존재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관리인을 선임 상속인이 불명확 할 때 진행되는 첫 번째 절차는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의 존재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 법원은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관리인은 상속채권자 또는 유증 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속재산 목록을 제시하고 해당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관리인의 임무는 상속인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하게 되며, 이 때 관리인은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 2. 일반 상속채권자·유증 받은 자에 채권이나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 3개월이 지나도록 상속인의 전부를 알 수 없는 경우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 상속채권자·유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