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류분변호사 유류분분쟁 발생시 유류분변호사 유류분분쟁 발생시 상속인의 위치에 있거나 상속 관련 이해관계인이라면 피상속인 사망 후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상 규정에 따라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 시에는 상속인 간의 특별수익, 유류분 등에 관한 법적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유류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 유류분변호사와 함께 유류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합리함을 막기 위하여 민법에서는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