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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소송

이혼법률상담 법률사무소 율다함에서 이혼법률상담 법률사무소 율다함에서 혼인 중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불륜관계를 갖게 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될 때에는 그에 따른 위자료와 상간자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이혼법률상담을 찾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상간자 위자료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는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에 속합니다. 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황에 맞는 이혼절차 및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더보기
제삼자위자료소송 어렵게 느껴진다면 제삼자위자료소송 어렵게 느껴진다면 부부의 불화가 지속되면 합의 혹은 소송 등을 통하여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이혼 위자료가 장기간 소송의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재판상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뿐만 아니라 상대 배우자가 아닌 제삼자가 이혼을 유발했을 경우에 제삼자위자료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843조에 따라 이혼을 할 때에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액수의 산정 기준은 일원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