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중재법

언론피해 손해배상 지급 범위는? 언론피해 손해배상 지급 범위는? 방송 및 신문, 잡지 등의 언론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무엇보다 신속한 조치가 가장 중요한데요.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언론피해 손해배상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피해에 해당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경우 2.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3. 언론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경우 만약,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나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 더보기
언론중재 피해구제법 언론중재 피해구제법 스마트폰, 미디어 등의 발달로 언론 매체의 전달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언론매체는 빠르게 많은 정보와 사실들을 전달할 수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언론보도, 오보 등으로 인하여 피해나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언론중재 피해구제법 활용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 및 오보로 인하여 피해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정보도 청구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언론 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때에는 정정보도 청구 기한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더보기
언론중재법 개정안 자세히 알아보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자세히 알아보자 지난해 10월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 이후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두 달 여 후 개최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기대효과와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에서 또한 개정안 입법 필요성과 부정적인 입장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뜨거운 감자로 놓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골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온라인상으로 확대ㆍ강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나 중재 또는 법원 판결로 피해구제 된 기사가 블로그나 카페로 복제된 이후 남아있는 경우 링크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기존 중재대상을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또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