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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언론피해구제제도 어떤 것들이? 언론피해구제제도 어떤 것들이? 방송이나 신문 잡지 등의 언론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국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중요한 매체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정보와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잘못된 정보나 오보 등으로 인하여 개인 혹은 단체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언론피해구제제도를 이용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언론피해구제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때라면,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언론보도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 더보기
언론피해 손해배상 지급 범위는? 언론피해 손해배상 지급 범위는? 방송 및 신문, 잡지 등의 언론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무엇보다 신속한 조치가 가장 중요한데요.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언론피해 손해배상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피해에 해당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경우 2.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3. 언론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경우 만약,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나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 더보기
정정보도 청구 요건은? 정정보도 청구 요건은? 방송 및 신문 등의 언론매체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정보도, 오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매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정정보도 청구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언론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송 :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신문 :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 잡지 등 정기간행물 - 뉴스통신 - 인터넷 신문 :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하고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더보기
언론중재 피해구제법 언론중재 피해구제법 스마트폰, 미디어 등의 발달로 언론 매체의 전달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언론매체는 빠르게 많은 정보와 사실들을 전달할 수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언론보도, 오보 등으로 인하여 피해나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언론중재 피해구제법 활용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 및 오보로 인하여 피해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정보도 청구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언론 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때에는 정정보도 청구 기한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더보기
정정보도 무엇일까요? 정정보도 무엇일까요? 언론은 새로운 정보와 특보를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목을 받는 만큼 언론의 오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언론의 오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언로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는 언로사 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정정보도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 더보기
언론중재법 개정안 자세히 알아보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자세히 알아보자 지난해 10월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 이후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두 달 여 후 개최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기대효과와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에서 또한 개정안 입법 필요성과 부정적인 입장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뜨거운 감자로 놓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골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온라인상으로 확대ㆍ강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나 중재 또는 법원 판결로 피해구제 된 기사가 블로그나 카페로 복제된 이후 남아있는 경우 링크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기존 중재대상을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또는.. 더보기
언론피해 구제 인터넷기사 때문에 언론피해 구제 인터넷기사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 달라는 언론조정신청 건수가 작년보다 25%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잘못된 인터넷 언론피해 구제, 명예훼손이나 정정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피해를 입힘에 있어 단순히 명예훼손을 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짓 내용을 인터넷상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혐의를 적용 받게 되는데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명예훼손을 해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