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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정정보도 청구 요건은? 정정보도 청구 요건은? 방송 및 신문 등의 언론매체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정보도, 오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매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정정보도 청구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언론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송 :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신문 :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 잡지 등 정기간행물 - 뉴스통신 - 인터넷 신문 :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하고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더보기
[한국경제 2017.10. 17] ‘법으로 다하는’ 강남 실력파 변호사 그룹, 법률사무소 율다함 [한국경제 2017.10. 17] ‘법으로 다하는’ 강남 실력파 변호사 그룹, 법률사무소 율다함 함 속에 법률지식이 가득하다는 의미의 '법률사무소 율다함은' 구성원 모두가 다양한 소송 경험과 폭넓은 지식을 가진 열정적인 변호사들로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은 사안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건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송 시작부터 판결문 집행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의뢰인을 위한 결과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전했다고 하는데요.법률사무소 율다함의 자세한 인터뷰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 기사원문 보러가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