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분쟁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타트업분쟁변호사 비밀관리성 판단기준 스타트업분쟁변호사 비밀관리성 판단기준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접수된 기술 유출 관련 사건 수만해도 지난 2009년 292건, 807명에서 지난해 448명 106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을 하더라도 영업비밀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자체로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례 보다는 스타트업분쟁변호사와 알아볼 영업비밀의 요건 중 하나인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외부에 공공연하게 알려지면 안 되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그 보유자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재무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