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언론피해 손해배상 지급 범위는? 언론피해 손해배상 지급 범위는? 방송 및 신문, 잡지 등의 언론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무엇보다 신속한 조치가 가장 중요한데요.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언론피해 손해배상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피해에 해당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경우 2.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3. 언론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경우 만약,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나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