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관련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포기 관련 분쟁 해결 1. 상속포기 관련 분쟁 - 상속승인과 포기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어가는 것을 중대한 과실 없이 해당 기간 안에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안 때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각 상속인은 해당 상속분에 대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내용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