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유산상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산 상속 포기 절차 : 상속신고서, 상속신고자범위,상속재산 - 유산 상속 포기 절차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습니다.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본인의 중대한 과실 없이 해당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속 포기 신고서 해당 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성명과 마지막 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 상속을 포기하는 뜻을 기재하여 상속인이나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가정 법원은 신고의 날짜, 대리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