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조회신청, 유산상속 세금 보험 등 내용 살펴보기
1. 상속재산 조회 신청 상속자는 피상속자 사망 신고 시, 피상속인 주소지의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민원실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상속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조회신청은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조회 신청자격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입니다. 해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같은 신분증이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의 조회 신청을 할 수 있는 재산 범위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토지소유, 자동차, 국세 체납, 환급세액, 지방세 체납 등 입니다. 2. 유산상속 보험의 경우 피상속자가 특정수령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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