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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소송

상간자위자료소송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는 상간자위자료소송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는 만약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그 고통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길이 없을 정도로 심적 충격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간통죄가 사라진 후부터 배우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어 더욱 해결할 방법이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상간자위자료소송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 변호사와 상담 먼저!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와의 상담이 선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감정적인 부분만 앞서다 보면 오히려 불리하게 놓일 수 있으므로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안 순간 구체.. 더보기
이혼법률상담 법률사무소 율다함에서 이혼법률상담 법률사무소 율다함에서 혼인 중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불륜관계를 갖게 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될 때에는 그에 따른 위자료와 상간자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이혼법률상담을 찾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상간자 위자료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는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에 속합니다. 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황에 맞는 이혼절차 및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더보기
제삼자위자료소송 어렵게 느껴진다면 제삼자위자료소송 어렵게 느껴진다면 부부의 불화가 지속되면 합의 혹은 소송 등을 통하여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이혼 위자료가 장기간 소송의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재판상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뿐만 아니라 상대 배우자가 아닌 제삼자가 이혼을 유발했을 경우에 제삼자위자료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843조에 따라 이혼을 할 때에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액수의 산정 기준은 일원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