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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법률사무소율다함

상간자소송 법률사무소율다함과 확인 상간자소송 법률사무소율다함과 확인 이혼에 대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는 때에는 위자료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하였거나 혼인의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다면(장인, 장모, 시부모, 상간자 등) 그 사람을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는 때에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외도의 상대인 상간자를 상대로도 상간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은 이혼절차 진행 당시에 함께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이혼소송과 함께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혼 당시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지 못.. 더보기
상간자소송 법률사무소율다함에서 확인 상간자소송 법률사무소율다함에서 확인 상간자소송은 이혼소송 중이거나 이혼한 이후는 물론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별로 관할 법원은 달라집니다. 상대방과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부부가 이혼을 하였고 이혼소송 중이라면 가정법원, 아직 부부가 이혼하기 전이라면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소송과 마찬가지로 민사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상간자와 부정행위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이라면 상간자는 상대방 측 혼인파탄의 책임을 지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상태이고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은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없어서 손해배상 책임도 면하게 됩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B씨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