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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상간자소송 법률사무소율다함에서 확인 상간자소송 법률사무소율다함에서 확인 상간자소송은 이혼소송 중이거나 이혼한 이후는 물론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별로 관할 법원은 달라집니다. 상대방과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부부가 이혼을 하였고 이혼소송 중이라면 가정법원, 아직 부부가 이혼하기 전이라면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소송과 마찬가지로 민사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상간자와 부정행위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이라면 상간자는 상대방 측 혼인파탄의 책임을 지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상태이고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은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없어서 손해배상 책임도 면하게 됩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B씨는 .. 더보기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지방병원 의사인 남편 때문에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2015년 8월 A씨는 남편이 귀가후 건넨 종이가방에서 수상한 고속도로 영수증을 발견하였습니다. 남편은 “영수증을 잘못 받아왔다”며 당황하기 시작하였고 A씨는 문득 2주 전 남편의 휴대전화로 호텔 예약 완료 문자가 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A씨는 남편 B씨를 추궁하기 시작하였고 며칠 뒤 B씨는 결국 간호사 C씨와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A씨는 C씨를 상대로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A씨가 불륜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C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부부에게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