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관계 확인할점은 사실혼관계 확인할점은 민법 제812조 1항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혼인의 형식적인 성립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신고라는 요건이 결여된 사실혼은 법률혼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사실혼관계는 판례와 입법을 통해 일부분 보호받고 있습니다. 사실혼관계 성립요건으로는 △혼인의사의 합치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또는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을 것 △사회정당성의 요건 갖출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도 법률상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거하여 협조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일상 가사에 대해서는 서로 대리권이 있고, 그 대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