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유지중요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유지중요도는?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로,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의할 점은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하거나 예방을 하려는 권리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해당 행위에 대하여 영업 이익이 침해 혹은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1년,영업비밀 침해가 시작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후엔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제2조 제2호에 기반으로 볼 때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입니다.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