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시아뉴스통신] 영업비밀 침해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법률적 조력 신속히 활용해야 [아시아뉴스통신] 영업비밀 침해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법률적 조력 신속히 활용해야 얼마 전 대우자동차(현 한국지엠)의 영업비밀을 중국 업체에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엔진개발업체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사 대표이사 김 모(55)씨는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B사와 엔진설계 용역계약을 맺은 중국 완성차 업체 2곳에 자동차 부품ㆍ재질ㆍ시험방법 등에 대한 대우차의 기술표준(EDS-T) 19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 보호 등을 골자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타인의 영업비밀.. 더보기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작년 8월 경 국회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부분이 개정되어 발표된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관리와 관련된 많은 이들이 해당 개정안에 대한 큰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개성된 내용 중 가장 특기할 만한 사항은 영업비밀에 대한 정의 확대, 그리고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영업비밀에 대한 개념 확대가 상당히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각 기업 입장에선 자신들의 영업비밀을 좀 더 유리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이점을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타 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유출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자칫 법적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같이 높아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바뀐 것들은 무엇이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