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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아시아뉴스통신] 영업비밀 침해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법률적 조력 신속히 활용해야 ​ [아시아뉴스통신] 영업비밀 침해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법률적 조력 신속히 활용해야 얼마 전 대우자동차(현 한국지엠)의 영업비밀을 중국 업체에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엔진개발업체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사 대표이사 김 모(55)씨는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B사와 엔진설계 용역계약을 맺은 중국 완성차 업체 2곳에 자동차 부품ㆍ재질ㆍ시험방법 등에 대한 대우차의 기술표준(EDS-T) 19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 보호 등을 골자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타인의 영업비밀.. 더보기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작년 8월 경 국회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부분이 개정되어 발표된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관리와 관련된 많은 이들이 해당 개정안에 대한 큰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개성된 내용 중 가장 특기할 만한 사항은 영업비밀에 대한 정의 확대, 그리고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영업비밀에 대한 개념 확대가 상당히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각 기업 입장에선 자신들의 영업비밀을 좀 더 유리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이점을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타 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유출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자칫 법적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같이 높아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바뀐 것들은 무엇이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