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사망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산 상속 우선순위, 배우자 사망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별 상속 순위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고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입니다. 법률상의 배우자는 위의 각 순위의 피상속인 있을 경우 그들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지금부터 유산 상속 우선순위 배우자 사망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상속 재산순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자녀와 동일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민법의 동시사망 추정 조항에 의하게 됩니다. 해당 사고의 배상금 중 사망한 자녀에게 지급될 배상금의 경우 자녀가 미혼일 경우, 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 중 가장 우선순위인 생존한 직계존속이 단독 상속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사고 배상금 역시 상속 1순위 직계비속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