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적재산권 디자인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재산권 디자인보호법 위반이라고? A씨 등은 2012년부터 B운동화를 생산하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왔습니다. B운동화는 N사의 운동화 등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에 N사는 디자인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해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3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운동화가 N사의 운동화와 “실직적으로 동일한 상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등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기간인 3년이 지나 유사상품을 판매금지 청구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적재산권 중 하나인 디자인은 디자인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 기업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디자인의 모방이나 표절, 디자인보호법 위반 등으로 법적분쟁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