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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디자인권 존속기간 언제까지? 디자인권 존속기간 언제까지? 지적재산권이란 형태가 없는 지적창작물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다른 것들 것 대한 재산권은 형태 있는 것들에 대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보호, 처분, 양도, 사용 등의 행위가 명확한 데 반해 지적창작물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이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 디자인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예전엔 의장권이라는 말로도 표현되었으며 지난 2004년 관련 법이 개정되며 디자인권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디자인권이라는 게 어떤 것이며, 또한 디자인권 존속기간이 따로 있다면 그 기한은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권은 언제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디자인권에서 말.. 더보기
디자인권 존속기간에 대하여 디자인권 존속기간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창작된 것으로서 새롭고 독창적이거나 독특한 특징을 가진 디자인에 대해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는 등록에 의해 제공되고 권리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합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고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창작자에게 디자인의 보호에 관한 이익을 주고 반면에 공중에게는 이용에 관한 이익을 주면서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는 동시에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두 가지의 정책목표를 함께 가지는 성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의 등록에 의해 .. 더보기
디자인권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디자인권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요즘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결정할 때 디자인을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는 곧 사회 전체적으로 디자인의 중시도가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다보니디자인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도 늘어나고 있으며, 중시도가 높아짐에 필연적으로 디자인권 침해 시 손해액이 이전보다 커졌습니다. 디자인권이란 지적재산권으로서, 공업 소유권의 일종으로,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등록디자인에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향유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외국처럼 엄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디자인권의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디자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인식이 되지 않은 디자인권이기에, 상황에 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