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썸네일형 리스트형 [헤럴드경제] 뱃속에서 숨진 아이 유기해도 무혐의…왜? [헤럴드경제] 뱃속에서 숨진 아이 유기해도 무혐의…왜? -형법상 진통 이후부터만 법적인 ‘사람’ 인정 -판례 등 없어…사체유기죄 적용 가능 의견도 숨진 태아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둔 채 친구를 만나러 간 여성이 법적 처벌을 면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아기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보관한 A(19) 씨에 대해 사체유기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2일 자택에서 숨진 여아를 낳았다고 진술했다. 시신 부검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아기는 6∼7개월 된 상태이며, 사산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밝혔다. A 씨의 아기가 이미 뱃속에서 숨진 채 태어났기 때문에 사체유기를 적용하기는 어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