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시아뉴스통신] 영업비밀 침해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법률적 조력 신속히 활용해야 [아시아뉴스통신] 영업비밀 침해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법률적 조력 신속히 활용해야 얼마 전 대우자동차(현 한국지엠)의 영업비밀을 중국 업체에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엔진개발업체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사 대표이사 김 모(55)씨는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B사와 엔진설계 용역계약을 맺은 중국 완성차 업체 2곳에 자동차 부품ㆍ재질ㆍ시험방법 등에 대한 대우차의 기술표준(EDS-T) 19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 보호 등을 골자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타인의 영업비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