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상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운전뺑소니로 과실치사를 했을때 음주운전뺑소니로 과실치사를 했을때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음주상태로 운전을 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을 이르게 하고 올바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뺑소니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구분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0.2퍼센트 이상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