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이혼변호사#재산분할변호사#강남이혼변호사#이혼소송변호사#이혼재산분할#율다함#조예경변호사#이성규변호사#이주영변호사#신수경변호사#채무재산분할#가족법센터#이혼전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의 재산분할[이혼변호사 재산분할변호사] 안녕하세요. 율다함 가족법센터입니다. 오늘은 최근 상담사례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 "A씨는 결혼하면서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일을 같이 하며 집안 살림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에는 가사에만 전념했으나, 최근 A씨의 남편은 A씨 몰래 외도를 하였고, 이에 A씨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15억 정도의 재산이 있으나, 제3자에게 채무가 6억 정도가 있으니, 그걸 제외한 9억원에서 재산분할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전혀 알지도 못했던 부채 때문에 재산분할의 액수가 줄어드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그것이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일 뿐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