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재산분할#재산분할#이혼변호사#이혼재산분할변호사#재산분할변호사#이혼변호사추천#국민연금재산분할#공무원연금재산분할#군인연금재산분할#율다함#조예경변호사#이주영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재산분할 총정리[이혼변호사 재산분할변호사] 안녕하세요. 율다함 가족법센터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장래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를 살펴봤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eonggyulee70.tistory.com/163?category=980883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모두 분할이 가능합니다." 1.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눌 수 있을까요?? (1) 분할연금수급권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