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재산분할#이혼위자료#재산분할#이혼변호사#이혼재산분할변호사#이혼소송변호사#율다함#가족법센터#조예경변호사#율다함법률사무소#법률사무소율다함#신수경변호사#이주영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래퇴직금 재산분할[이혼변호사 재산분할변호사] 안녕하세요. 율다함 가족법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래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언제 퇴직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적립된 배우자의 퇴직금을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고싶으시다구요? 과거 대법원 판례는 이혼당시에 이미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이혼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하고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수는 없고, 다만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그러나 2014년 대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