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재산분할#이혼변호사#재산분할변호사#이혼변호사추천#여자변호사#여성변호사#가족법센터#조예경변호사#신수경변호사#율다함#전업주부이혼#특유재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업주부 재산분할[이혼변호사 재산분할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다함 가족법센터입니다. 오늘은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재산의 청산이라는 기능을 가지는데, 부부재산의 청산이란 혼인관계로 인해 부부 사이에 존재하던 공유재산이나 기타 불명확한 재산의 귀속을 이혼을 계기로 정리하고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부부 양 당사자 각각에게 특유하게 귀속하는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A와 B가 이혼을 하는데, 모든 재산이 A의 명의로 되어 있고, B는 자신의 명의로 귀속된 특유재산이 없다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이 남편명의로 다 되어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가장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일방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