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증여 #증여재산유류분 #유류분변호사#상속변호사 #강남상속변호사 #상속재산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계산 #율다함 #법률사무소율다함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류분산정에 산입되는 증여와 증여가액산정시기 안녕하세요. 율다함 가족법센터입니다. 오늘은 유류분에 산입되는 증여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상담 중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어서,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유류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사망하기 전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여기서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의 요건은,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냐 제3자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해당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공동상속인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은 알고 한 증여인지를 불문하고 무조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