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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조세헌법소송 위헌법률심판 과정

조세헌법소송 위헌법률심판 과정

 

 

 

성매매를 권유한 사람도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6년 3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6년 11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A씨가 성매매처벌법 제19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성매매를 하는 행위와는 별도로 ‘권유’라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권유’는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상대방이 성을 판매 또는 구매하도록 의사를 형성, 확대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매매 권유죄는 성매매 정범에 종속되는 종범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고유한 불법성을 지닌 별도의 정범‘이라며 ”성매매처벌법에서 정한 성매매 권유죄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세헌법소송은 크게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세헌법소송 위헌법률심판이란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일 때 그 재판과 관련된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법원에서 재판하는 중인 때에만 이루어지게 되는데, 재판이 없으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법률이 법관이 보기에 위헌의 의심이 든 경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것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고,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하는 것은 재판을 하는 당사자나 법원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권이라고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헌법소송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제청법원의 표시, 사건 및 담당자의 표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법원이 법률이 위헌여부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 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 및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제청한 법원에 송달하게 됩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조세헌법소송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 전에는 올바른 법률지식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변호사 또는 법률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올바른 법률지식으로 법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은 조세헌법소송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의뢰인에게 최선의 법률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조세헌법소송 관련 법리적인 해석과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율다함으로 문의하여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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