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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어린이집

출생신고가 어렵다면

 

 

 

 

‘출생등록’이란 개인이 출생을 하여 존재하게 된 사실을 국가의 공문서에 기재하여 공식화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출생사실을 신고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는 출생신고를 통해 개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보건 교육 등 기조적인 국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출생신고는 개인이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 양육, 교육의 혜택에서 배제되게 되어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A아동의 사연을 통해 우리나라 출생신고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 출생신고의 미비점 "

 

 

 


위의 A아동의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출생신고제도는 출생신고의 누락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처럼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아동A의 친부가 D임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등록법상 D가 친자 A의 혼인신고를 할 수 없던 점, 친모 B가 법률상 부에게 혼인 외 출생사실이 밝혀지게 된 이후에야 친부의 자녀로 정정신고를 하게 되는 절차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점 모두 우리나라 출생신고제도의 미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 등록제도가 ‘가족’단위 안에서의 누군가의 ‘자녀’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기재를 해야 하여, 보편적인 가족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역시 출생신고를 막고 있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법적인 도움을 받아 출생신고에 성공한 아동A "

 

 

 

 

이후 A아동은 법적인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A아동측 변호인은 친생관계존부확인의소와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를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결과적으로 A의 출생증명서상 부가 D로 모가 소외 B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B는 피고 C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원고 D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및 유전자검사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 A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이 명백하고, 피고 C와 피고 A아동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마자 친부인 D는 판결문 정본 및 확정증명원을 관할구청에 제출하여 A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출생신고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출생신고와 관련 현행법 해석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결국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제한 내지는 침해하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여 고민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출생신고를 제대로 하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율다함 신수경변호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율다함 신수경변호사는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변론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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