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

이혼시재산분할 내 몫을 지키기 위해

이혼시재산분할 내 몫을 지키기 위해











이혼시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부부나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 분쟁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 시 자신의 몫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산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 됩니다.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는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분할심판 청구 전 자신의 기여도를 법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공동 재산은 부부가 혼인 생활 중 협력해서 모은 모든 재산입니다.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재산도 포함되며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 3자의 명의로 되어있을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혼인생활 중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 및 협력은 맞벌이뿐만 아니라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라면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나 협력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육아 및 가사노동으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협력을 한 경우에는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관련 법률지식이 풍부한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에서 자신의 몫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부부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에 대해 다른 일방이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기여분에 대해서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도움으로 상대 배우자가 변호사나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에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취득하였다면 그 능력으로 인하여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도움으로 상대 배우자가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취득하였다면 그 도움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이혼시재산분할 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를 통해 재산에 대한 처분 및 은닉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불합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은 다양한 요소를 검토하고 법률적으로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에서 내 몫을 지키고자 하신다면 관련 법률지식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함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은 이혼 재산분할 관련 풍부한 법률지식과 다수의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해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율다함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