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법

상속회복청구에 문제가 생기면

상속회복청구에 문제가 생기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게 됩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문제의 발생으로 상속권을 침해받거나 부당한 상속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공동상속인, 후순위상속인, 상속결격자, 무효혼인의 배우자, 허위의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올라가있는 사람,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재판 외 청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서면청구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해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합니다. 재판상의 방법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 재판상 청구로 행해지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기 위한 이행청구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이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개별적 청구와는 다른 특별한 포괄적 권리로 보게 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회복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기한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신속하게 법률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회복청구를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은 진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할 민사상 의무를 가지게 되며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상속결격자와 관련하여 상속회복청구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상속결격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하게 하거나 유언을 하게 한 사람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상속회복은 관련한 사안과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률적으로 분석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문제의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속회복을 하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상속회복청구를 해야 하는 때에는 법조인 및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칭상속자가 되는 이유는 너무나 다양하고 그 사안에 따라 복잡한 법률지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신속하게 법률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 관련 법률분쟁은 소송이 장기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조력자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은 상속 및 상속회복 관련 문제가 발생하신 분들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상세한 법률조력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회복에 문제가 발생하여 법률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믿을 수 있는 법률파트너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